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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회사명HDC현대산업개발㈜ 설립일2018.5.2
상장일2018.6.12 결산기12월
자본금
(단위 : 백만원)
329,537 자산총계
(단위 : 백만원)
7,073,844
대표이사최익훈, 김회언, 정익희 대표업종종합건설업
본점주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대표전화 02-2008-9114

회사정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풍요로운 삶과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기업을 지향한다. 회사는 고객, 주주,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회사와 관련된 지역 및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회사는 정도경영의 원칙에 입각하여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무엇보다도 회사의 이사회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준법경영을 위한 감독의무를 다한다. 나아가 경영진과 이사회는 ‘윤리경영’, ‘환경경영’, ‘안전경영’, ‘상생경영’, ‘품질경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하여 ‘정도경영’을 실천한다. 회사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건설사고 예방,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회사 임직원과 협력사 소속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라 칭하고, 약칭으로는 “HDC현대산업 개발”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HDC HYUNDAI DEVELOPMENT COMPANY”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다음 각 호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
    • - 토목, 건축, 포장, 철강재 설치, 전기냉난방 공사업
    • - 항만 건설업 및 준설업
    • - 조경공사업
    • -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업
    • - 소방설비공사업 및 정비업
    • - 특정열사용공사업 및 가스시설 공사업
    • - 문화재공사업
    • - 체육시설공사업
    • - 일반폐기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의 처리시설공사업, 환경오염 방지시설공사업
  2.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업
  3. 토지개간, 간척 및 매립사업
  4. 해외건설업 및 해외개발사업
  5. 플랜트 설계, 제작, 시공 및 감리업
  6. 환경오염방지시설업
  7. 시설물 유지관리업, 시설물 안전진단업
  8. 엔지니어링 활동업
  9. 종합건설기술용역업 및 산업설비용역업
  10. 신사업 관련 투자, 관리 및 운영사업
  11. 건설자재생산 및 판매업
  12. 토목, 건축, 조선공사 재료의 제조 및 수탁판매업
  13. 철구제품 및 기계부품 제조판매업
  14. 일반기계제작업
  15.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및 관리 등 관련부대사업 운영업
  16. 유료도로업 및 주차장 운영업
  17. 종합환경영향평가 대행업 및 교통영향평가 대행업
  18. 전기사업, 도시지역난방, 공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
  19. 전기도장업
  20.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21. 석유화학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제조 가공 및 판매업
  22. 부동산 매매, 관리, 임대 및 개발사업
  23. 공익을 위한 시장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
  24. 자동차 및 중기의 임대 및 정비업
  25. 항만 내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26. 신용카드업
  27.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28.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객편의시설업 및 여행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관광기념품판 매업, 관광오락시설업
  29. 문화에 관한 업, 극장운영 및 기타 공연관련 사업
  30. 체육시설업 및 운동설비 운영업
  31.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및 유원지운영업
  32. 노인복지시설 및 일반요양시설운영업
  33. 음식점업
  34. 수산물양식업, 조경, 영림업, 벌목업, 축산업, 원예업, 광업, 농업, 과수, 산림개발업, 묘목재배 및 판매업, 목축업, 임업관련 서비스업
  35. 골재채취업
  36. 골프장업
  37. 환경시설운영업
  38. 예식장업, 목욕장업
  39. 프로축구단 및 스포츠 흥행업, 종합체육시설업
  40. 인터넷 관련 사업
  41. 전자 상거래 관련 사업
  42. 전용회선, 무선통신, 위성통신, 초고속통신망 사업 등 유․무선 기간통신사업
  43. 토양정화(복원)업
  44. 지하수정화업
  45. 토공사업
  46. 수중공사업
  47. 실내건축공사업
  48.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49.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50.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5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52. 기계설비공사업
  5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54. 보링·그라우팅공사업
  55. 철도·궤도공사업
  56. 조경식재공사업
  5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58. 강구조물공사업
  59. 신재생에너지 사업
  60. 건설사업관리업
  61. 판매시설 운영업
  62. 물류단지개발업
  63. 물류업
  64. 물류창고업
  65. 운수업
  66. 데이터센터업
  67.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에 대한 업무 및 투자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1. ①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2.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dc-dvp.com)에 게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1.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2.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3.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 또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의 수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총수의 5분의1 이내로 한다.
제8조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
  1. ① 당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이하 “우선주식”이라 함)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며, 제7조 제3항을 준용한다.
  2. ②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3.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키는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4.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5. ⑤ 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8조2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
  1. ① 당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함)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총수의 5분의 1 이내로 하며, 제7조 제3항을 준용한다.
  2. ②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중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3. ③ 전환주식에 대해서는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④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4. 회사가 전환할 수 있는 사유는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5.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3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
  1. ① 당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함)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총수의 5분의 1 이내로 하며, 제7조 제3항을 준용한다.
  2. ② 상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하는 상환주식 중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3. ③ 상환주식에 대해서는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④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 이익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3. 회사는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 할 수 있으며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5.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6.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한다.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1.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주 조합원에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금융기관, 기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자본 참여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④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의2 (신주의 배당 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1. ① 당 회사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원 또는 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3.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되,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시 정한다.
  4.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 임원 또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5.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1.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2.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9.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가발행)
  1. ① 당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전환사채의 발행)
  1.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본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 등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서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본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 등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1.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3. ③ 당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①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동을 정지한다.
  2. 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1월을 경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 주 총 회
제17조 (소집시기)
  1. ① 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
  1. ①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2.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③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는 등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4장 이사, 이사회
제28조 (이사의 원수)
  1. ① 당 회사의 이사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② 당 회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의 선임)
  1. ① 당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 중 제28조에 의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여야 하며, 제38조의3에 의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이사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이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2.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9조의2 (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 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30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기의 종료는 임기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30조의2 (이사의 해임과 결원)
  1. ①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따른다.
  2. ②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2.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3.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선고를 받았을 시
    4. 사망시
제31조 (이사의 보선)
  1. ①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1.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에 의해 선임한다.
  2. ②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는 대표이사 수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2조의2 (이사회의 의장)
  1.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에 의해 선임한다.
  2. ② 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사회에서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 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3. ③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의장 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하며, 의장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의3 (경영진의 선임)
  1. ①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둘 수 있다.
  2. ②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이사의 직무)
  1.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통할하고 주요 시책수립 및 집행을 지휘하며 당회사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3.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33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정기이사회는 일주일 전일까지, 임시이사회는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③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5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사의 보수)
  1. ①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
  2. ②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제38조 (이사회내 위원회)
  1. ① 이사회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안전보건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 이사회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5. 제 39조의5 제3항에 관한 사항
  4.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5. ⑤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4조 제2항, 제3항,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8조의3 (감사위원회)
  1. ① 당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③ 위원은 사외이사로 한다.
  4.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⑤ 감사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9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1.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2.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3. ③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 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④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6. ⑥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7. ⑦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제39조의2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의3 (보상위원회) 보상위원회는 2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대표이사, 사내이사, 본부장 이상 경영진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보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39조의4 (안전보건위원회)
  1. ① 안전보건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에는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를 포함하되, 1명 이상의 안전보건 전문이사가 참여하여야한다.
제39조의5 (안전보건위원회 및 이사회의 직무)
  1. ① 안전보건위원회는 당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회사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품질관리를 감독·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분기 1회 이상 회사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품질관리 및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현황, 건설사고, 재해발생 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수령하고, 주요사항을 정기 이사회에 보고
    2. 회사 사업장의 관계수급인 및 그 소속 인원에 관한 사항(건설사고 및 재해 발생 여부 등)에 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보고를 수령하고, 주요사항을 정기 이사회에 보고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또는 노사협의체(법 제75조)의 심의˙의결 및 그 이행에 관한 보고를 수령하고, 주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4. 산업안전보건법(제 64 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점검 등 조치에 관한 보고를 수령하고, 주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5. 회사 사업장의 건설기술진흥법(제 55 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그 이행 현황에 관한 보고를 수령하고, 주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6. 위 각호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안전·보건 및 품질관리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의 제안
  2. ② 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및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투자, 인력 양성 계획을 포함한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 및 품질관리 정책을 수립한다.
  3. ③ 안전보건위원회가 제 2 항에서 수립한 정책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는 회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품질관리 관련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감독책임을 부담한다.
  4. ④ 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 사업장에서 건설사고(건설기술진흥법 제 2 조 제 10 호), 중대재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가 발생한 경우 그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즉시 보고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인 위원은 사고 및 피해의 수습,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진행 경과를 위원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은 대표이사인 위원에게 사고 및 피해의 수습이나 보상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위원회나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⑤ 대표이사인 위원은 제 4 항에서 사고 및 피해의 수습,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건설사고나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 경과, 피해 규모, 수습 및 보상 결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이사회는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로 하여금 추가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 (상담역 및 고문)
  1. ①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의 추천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상담역을 위촉할 수 있다.
  2. ② 최고경영자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계 산
제41조 (사업연도) 당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작성, 비치 등)
  1. 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본변동표
  2.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원상여금
  5. 임의적립금
  6.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7.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4조 (이익배당)
  1. ① 이익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2. ②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단,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배당은 주식의 액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③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④ 제3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
  5. ⑤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2 (중간배당)
  1. ① 당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3.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5조 (지속가능경영 공시)
  1. ① 당 회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 공시시스템에 공고한다.
  2. ② 제 1 항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GRI Standards’, ‘SASB Standards’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이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구체적인 작성기준이나 방법은 이사회가 정한다.
  3. ③ 제 1 항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제 39 조의 5 에 따라 안전보건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의 주요 내용(회사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및 품질관리에 대한 감독·평가, 개선정책 등)과 관계수급인 현황, 건설사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2018. 5. 2.>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당 회사의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정관 제14조에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로 한다.

제 4 조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감사위원 등의 선임)

정관 제29조, 제38조 및 제3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 5 조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1. ①정관 제3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2. ② 정관 제3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임원퇴직금 규정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 6 조 (설립 시 본점의 주소)

당 회사 설립 시 본점의 주소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 7 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3,938,220주로 한다.

부 칙 <2019. 3. 21.>
이 정관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29.>
이 정관은 4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주현황

주식

주식발행 내역 (1주의 액면금액 : 5,000원)(단위 : 주, 원)

주식의 종류발행주식총수액면총액비고
보통주65,907,330329,536,650,000-
우선주---
합계65,907,330329,536,650,000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 도입
구분도입일자비고
집중투표제-정관상배제
(당사 정관 29조 3항)
서면투표제-미 도입

주주총회

제5기 정기주주총회

참석주식수: 38,433,543(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참석률: 15.0%)
일시: 2023년 3월 24일(금) 오전 10시 | 장소: 대원콘텐츠라이브

부의안건 안건별 찬성률 가결여부
제1호 의안: 제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안) 97.83% 가결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안) 95.73% 가결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승인(안) 91.08% 가결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안) 100.00% 가결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90.12% 가결
배당에 관한 사항

현금(단위: 주,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5,000 5,000
당기순이익(백만원) 229,853 413,670 220,205 176,281 50,220
주당순이익(원) 5,232 9,417 3,924 2,675 964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21,964 21,964 39,539 39,539 39,539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현금배당성향(%) 9.6 5.3 18.0 22.4 78.5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1.0 1.9 2.4 2.6 5.8
주당현금배당금(원) 보통주 500 500 600 600 600

※ 2018년 : 2018.05.01~2018.12.31,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을 기재함

외부감사인 선임공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1.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2. 선임일 : 2020년 12월 18일
  • 3. 감사계약기간 : 2021 회계연도(제4기) ~ 2023 회계연도(제6기)까지의 3개 회계연도

HDC현대산업개발 기업지배구조헌장

전문
HDC현대산업개발은 "정도경영", "실행", "혁신", "독창성", "고객중심", "통찰", "열정" 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여 풍요로운 삶과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기업을 지향한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고객, 임직원, 협력사,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업지배구조 헌장 을 제정한다.
제1장 주주
제1조 주주의 권리
  1. 주주는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회사')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2.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최대한의 주주가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4.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1.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회사는 위법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제3조 주주의 책임
  1. 주주는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지배주주는 보유 주식에 대하여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이사회
제4조 이사회의 기능
  1.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통할하고 주요 시책수립 및 집행을 지휘하며 당 회사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회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가지며,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승인, 회사 경영상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1.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하며, 그 수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3명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여야 한다.
  2. 이사회는 효과적인 토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이 가능해야 한다
  3.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별도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4.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 중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b받은 자로 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이사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이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5.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 사외이사
  1. 사외이사는 중요한 회사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2.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후보 추천 과정을 거쳐 주주총회에 추천된다.
  3. 사외이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에게 이사회에 상정될 의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이사회 운영
  1.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한다.
  2.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
  3.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 안건, 경과요령, 결과, 반대자와 그 이유 등을 의사록에 상세히 작성하고 이를 유지 및 보존한다.
  4. 이사회는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 여부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제8조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다.
  2. 주요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3. 모든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은 명문으로 규정한다.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사의 역할
  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자기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이사의 책임
  1.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2. 기업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의 보수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위원회가 지급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제3장 감사기구
제12조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주요 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 업무에 관한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다.
  3. 감사위원회는 업무 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 재무보고 정확성 및 회계 처리기준의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한다.
제13조 외부감사인
  1.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 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외부감사인은 외부 감사활동 중 확인한 주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주주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4장 이해관계자
제14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1.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2. 회사는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며, 소비자 보호 및 환경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
  3.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제15조 공시
  1.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 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공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한다.
  3. 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에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적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업경영권 시장
  1.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헌장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